2023. 8. 25. 09:26ㆍ건축파해치기
안녕하세요 조홈입니다.
오늘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건축물이니 먼저 건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3-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건축법시행령 11조 2항 1호)
3-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5-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건축법시행령 11조 3항 1호)
5-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건축법시행령 11조 3항 2호)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 제5항11조제5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오늘은 건축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소규모 100제곱미터 이하 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이고 3층미만인 건축물은 건축신고에 해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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