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용이한구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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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이용이한공동주택 기준 및 해설서 - 이것만알면 여포김기사
안녕하십니까 조홈입니다.! 오늘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에 대해 알아볼려고 합니다.!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용적률], 제60조[건축물의높이제한] 및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정리를 하면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을 한다면 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를 받을 수 있어요.! 공동주택만 해당된답니다. 건축법시행령제6조의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2023.10.26 -
무량판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무량판사용하는이유
오늘은 요새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무량판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건축물은 기둥,슬래브,보를 설치하여 구조를 지지하는데 무량판구조는 여기서 보가 빠지고 기둥과 슬래브로 지지를 하는 구조예요. 보가 없으니 일반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구조를 지지하는 구조물입니다. 보가 없으니 기둥과 슬래브에 추가적으로 철근량이라던지 철근두께 및 콘크리트 강도등이 일반 구조보다는 더 많이 들어가요. 1. 일반벽식구조 일반벽식구조는 위에부터 아래층까지 똑같은 벽체랑 슬래브가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벽식이다 보니 내방과 거실 방과 방사이에 있는 벽체는 모두 구조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인테리어 한다고 공사하셔서 철거하시면 안돼요(보통 인테리어공사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조사하여 뚜드려보거나 도면으로 보고 ..
2023.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