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의 차이점 파악하기 - 이것만 알면 여포김기사
안녕하세요 조홈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서 파악해보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로 가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정의)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
2024.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