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홈

조홈

  • 분류 전체보기 (75)
    • 최강맛집 (3)
    • 건축파해치기 (56)
    • 의료건강파해치기 (11)
    • 오늘의이슈 (5)
  • 홈
  • 태그
  • 방명록
RSS 피드
로그인
로그아웃 글쓰기 관리

조홈

컨텐츠 검색

태그

별동의부속용도 주요구조부대수선 건축신고 더불어민주당야당 건축물주요구조부 세계적인건축가 주요구조부아닌건축물 방화구획설치대상 방화구획설치면적 대통령 당 계단대수선 리모델링이용이한구조 지적도캐드다운 정당과야당 관람석방화구획 주차장방화구획 사이기둥대수선 여당뜻 방화구획완화 여당과야당

최근글

댓글

공지사항

  • 건축하는 조씨의 홈입니다

아카이브

별동의부속용도(1)

  •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의 차이점 파악하기 - 이것만 알면 여포김기사

    안녕하세요 조홈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서 파악해보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로 가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정의)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

    2024.01.05
이전
1
다음
티스토리
© 2018 TISTORY.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Q
Q
새 글 쓰기
W
W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E
E
댓글 영역으로 이동
C
C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S
S
맨 위로 이동
T
T
티스토리 홈 이동
H
H
단축키 안내
Shift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