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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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조홈입니다. 오늘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건축물이니 먼저 건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
2023.08.25 -
건축허가 서류리스트, 건축허가,건축신고 접수에 대한 설명
안녕하세요. 건축허가 접수하려고 도서 만들고 서류 만들고 굉장히 힘이 드는 작업입니다. 오늘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서 및 허가 서류 리스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나열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도서이고 대지의 형태, 대지가 가지고 있는 성질, 지구단위등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추가될 수도 있어요.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허가 하기 전에 건축신고를 알아봐야 합니다. 정말 많으니 참고하셔도 다른 부분으로 보완하셔야 합니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
2023.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