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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환절기에 좋은음식-몸에좋은것
1. 한국에서 12월에 일어나는 환절기 종류12월은 가을에서 겨울로 완전히 넘어가는 시기이면서,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기온 변화가 특히 큰 달이라 하루 안에서도 아침·저녁과 낮의 온도 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또한 대기가 건조해지고 찬 바람이 강해지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건조증이 쉽게 나타나는 환절기입니다. 이 시기의 환절기는 “가을→겨울”로 넘어가는 전형적인 초겨울 환절기라고 볼 수 있어요. 2. 환절기에 조심해야 할 것✓ 급격한 기온 변화일교차가 커서 체온이 떨어지기 쉬워 감기, 독감, 비염이 악화될 수 있어요.외출 시 적절한 보온이 필수!✓ 건조한 공기실내외 모두 습도가 낮아 코, 목이 쉽게 마르고 피부 트러블이 증가합니다.가습기 사용, 물 자주 마시기 등이 중요해..
2025.12.09 -
자전거주차장 설치대수 설치기준 산정 - 이것만알면 여포김기사
안녕하세요 여포 김기사입니다~오늘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운영)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1. 주차대수의 40%이상을 자전거주차로하여야 하는 주차장 가.주차장법 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
2025.12.08 -
건축물 인센티브 완화 모음-이것만 알면 여포김기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물 높이 및 용적률 인센티브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7항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다음 요건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해당 용적률의 120% 까지 완화 (ex-용적률이 800%였다면 X 1.2 = 960%까지완화)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
2025.08.18 -
여당과 야당 정당의 차이점 정리
안녕하십니까 조홈입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인데 적어도 여당과 정당 야당 용어에 대해서 알아야겠지요. 오늘은 여당과 야당 정당에 대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 여당(與黨) 여당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는 도와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여당은 현재 대통령이 속한 당을 여당이라고 해요. 현재는 국민의 힘이 여당입니다. 2. 야당(野黨) 국어사전에서 의미하듯이 국민의 힘을 제외한 당을 야당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야당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이 있습니다. 3. 정당 국어사전에서 의미하듯 정당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당을 의미해요. 오늘은 여당과 야당과 정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듣기 생소하시는 분이나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다 해도 투표날이오니..
2024.04.01 -
건축물의 방화구획 설치대상 및 예외 -이것만알면 여포김기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조홈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방화구획과 그와관련된 질의회신들을 살펴보려고해요.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
2024.03.14 -
주요구조부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알기 - 이것만 알면 여포김기사
안녕하세요. 조홈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쉽게 생각하면 주요 구조부는 철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일 경우 철거를 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구조 부입니다. 주계단이나, 기둥, 내력벽등이 위에 있는 건축물이 밑에 건축물에 간섭을 준다면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말 그대로 위층과 아래층 상호 간 철거나 수선을 하였을 경우 문제가 없는 선에서 정리되는 것을 말해요. 주요 구조부와 관련한 링..
2024.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