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2. 8. 16:25ㆍ건축파해치기
안녕하세요 여포 김기사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법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3-1. 주차대수의 40%이상을 자전거주차로하여야 하는 주차장 가.주차장법 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나.주차장법 12조 및 제12조의 3에 따라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3-2. 주차대수의 20%이상을 자전거주차로하여야 하는 주차장 가..주차장법 12조 및 제12조의 3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3-3. 주차대수 20%이상을 자전거주차로하여야 하는 건축물 가.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 문화및 집회시설(관람장X),종교,판매,운수,의료(정신,요양,격리X),
운동(골프,옥외수영장X),업무(공관,오피스텔X),방송국,장례식장
나.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제1종근생 바 목및 사목=자치구센터,파출소,배전소등
제2종근생, 숙박시설
다.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다세대주택제외) = 다가구주택,공동주택(기숙사X),오피스텔
라.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3-4. 주차대수 10%이상을 자전거주차로하여야 하는 건축물
가.위락시설 중 테마파크 나.옥외수영장,관람장
다.수련시설,공장(아파트형X),발전시설
라.창고시설
마.방송통신시설중 데이터센터, 그밖의 건축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할 것.
자전거 주차대수 산정시 5대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 하지 않으셔도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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