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주차장 설치대수 설치기준 산정 - 이것만알면 여포김기사

2025. 12. 8. 16:25건축파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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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포 김기사입니다~

오늘은 자전거 주차장 설치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 설치기준

1.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운영)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그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3-1. 주차대수의 40%이상을 자전거주차로하여야 하는 주차장       가.주차장법 7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나.주차장법 12조 및  제12조의 3에 따라 시 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3-2. 주차대수의 20%이상을 자전거주차로하여야 하는 주차장      가..주차장법 12조 및  제12조의 3에 따라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3-3. 주차대수 20%이상을 자전거주차로하여야 하는 건축물       가.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시설물 = 문화및 집회시설(관람장X),종교,판매,운수,의료(정신,요양,격리X),

                                                                        운동(골프,옥외수영장X),업무(공관,오피스텔X),방송국,장례식장

      나.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물=  제1종근생 바 목및 사목=자치구센터,파출소,배전소등

                                                                         제2종근생, 숙박시설

      다.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시설물(다세대주택제외) = 다가구주택,공동주택(기숙사X),오피스텔

      라.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3-4. 주차대수 10%이상을 자전거주차로하여야 하는 건축물

      가.위락시설 중 테마파크      나.옥외수영장,관람장

      다.수련시설,공장(아파트형X),발전시설

      라.창고시설

      마.방송통신시설중 데이터센터, 그밖의 건축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할 것.


자전거 주차대수 산정시 5대 미만인 경우에는 설치 하지 않으셔도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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