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구조부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알기 - 이것만 알면 여포김기사
2024. 1. 8. 10:32ㆍ건축파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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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홈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주요 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쉽게 생각하면 주요 구조부는 철거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한 층이 아니라 여러 층일 경우 철거를 했을 경우 문제가 되는 구조 부입니다. 주계단이나, 기둥, 내력벽등이 위에 있는 건축물이 밑에 건축물에 간섭을 준다면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가 아닌 것은 말 그대로 위층과 아래층 상호 간 철거나 수선을 하였을 경우 문제가 없는 선에서 정리되는 것을 말해요.
주요 구조부와 관련한 링크도 남겨드리니 참고하셔서 좋은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설계변경대상 건축물 허가사항의 변경-이것만 알면 여포김기사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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