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의 차이점 파악하기 - 이것만 알면 여포김기사
2024. 1. 5. 09:46ㆍ건축파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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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홈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부속건축물과 부속용도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차이점을 확실히 알아서 파악해보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의로 가보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정의)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오늘은 부속건축물, 부속용도에 대해알아보았습니다.
쉽게 설명하여
부속건축물은 별도의 동으로 되어있는 부속용도
부속용도는 주건축물에 포함되어있는 용도 입니다.
주건축물과 부속건축물 용도 - 이것만알면 여포김기사 (tistory.com) 세움터상의 주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차이도 있으니 확인하시고 설계하시길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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