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18. 09:23ㆍ건축파해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물 높이 및 용적률 인센티브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7항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다음 요건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해당 용적률의 120% 까지 완화 (ex-용적률이 800%였다면 X 1.2 = 960%까지완화)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건축법 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공동주택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제한, 용적률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등 100분의 120%까지 완화
3.건축법 제43조 (공개 공지등의 확보)
문화및집회시설,종교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5,000㎡ 이상인 건축물 그 외 건축조례 건축물
기존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높이 해당 용적률의 10%까지완화 (ex-용적률이 800%였다면 X 1.2 = 880%까지완화)
4.건축법 제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인증)
용적률및건축물 높이 최대 해당용적률 및 높이의 115%까지 완화 (ex-용적률이 800%였다면 X 1.15 = 920%까지완화)
조경 100분의 85까지 완화

5.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조성의 활성화)
용적률, 높이 최대 100분의 115까지 완화 (ex-용적률이 800%였다면 X 1.15 = 920%까지완화)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재활용건축자재등을 다포함하여 115%까지 완화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계획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폐율등 완화에 대해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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