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시 일괄처리사항 경미한사항 쉽게이해하기

2023. 8. 21. 17:42건축파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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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홈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축허가나, 신고 후에 의도치 않게 도면이 변경될 수 있는데요.

허가사항의 변경을 거치지 않고 도면이 변경이 되었더라도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용승인시일괄처리사항

1. 건축법

16(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14.>

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건축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하는데요

2. 건축법시행령

12(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법 제16조 제1항16조제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변경을 말한다

법 제16조 제2항에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일 것

    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 변경범위가 1미터 이내일 것

    다. 법 제14조 제1항에14조제1 따라 신고를 하면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규모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로의 변경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4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3.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4. 건축물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의 높이가 1미터 이하이거나 전체 높이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2호 본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부분의 위치가 1미터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다만, 변경되는 부분이 제1호 본문, 2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에 따른 범위의 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오늘은 사용승인 일괄처리사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리가 잘되지 않은것 같지만 메모하시고 참고하셔서
볼때마다 조홈오셔서 간편하게 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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