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문화예술진흥법) 미술장식품 설치기준 비용

2023. 8. 23. 10:47건축파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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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홈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설치시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술장식품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로 가셔야 합니다.

미술장식품 설치대상건축물

9(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제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법 제9조 제1항에9조제1 따라 건축주가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건축물미술작품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 2에9조의2 따라 감정ㆍ평가를 거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으로 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건축물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법 제9조 제1항에9조제1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정리하자면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을 제외한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이 되는군요
잘 확인하시고 각 자치조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확인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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