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3. 10:47ㆍ건축파해치기
안녕하십니까 조홈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설치시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술장식품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로 가셔야 합니다.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비용의 10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 제2항에 따른 건축비용, 기금 출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①법 제9조 제1항에9조제1 따라 건축주가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건축물미술작품”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 2에9조의2 따라 감정ㆍ평가를 거쳐 설치한 다음 각 호의 미술작품으로 한다.
1.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미디어아트 등 조형예술물
2. 분수대 등 건축물미술작품으로 인정할 만한 공공조형물
②법 제9조 제1항에9조제1 따라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에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연면적을 말하며, 주차장ㆍ기계실ㆍ전기실ㆍ변전실ㆍ발전실 및 공기조화실(환기 및 냉난방 조정실)의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만 제곱미터(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을 말하며, 각 동이 위치한 단지 내의 특정한 장소에 건축물미술작품을 설치해야 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사목 및 아목(도시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의 시설은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정리하자면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등을 제외한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이 되는군요
잘 확인하시고 각 자치조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니 한 번 더 확인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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