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2. 10:12ㆍ건축파해치기
안녕하세요. 조홈입니다
요새는 법이 바뀌어서 실내마감재료 및 외벽마감재료에 대해 불연인지 준불연인지
바깥이든 안이든 불연 또는 준불연을 써야 하는지 고민이 참 많으실 텐데요 저랑 정리하면서 같이 파헤쳐봐요.
실내마감재료 설명
■건축법-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실내마감설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 4 제1항의(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시행령-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실내마감설명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1의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ㆍ학원ㆍ
독서실ㆍ당구장ㆍ다중생활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촬영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 한정한다)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ㆍ학원,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8.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실내마감설명
8-1.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이상(지하인 경우 66㎡이상)-지상166㎡이상)-지상 1층 제외
8-2. 단란주점영업과
8-3. 학원(수용인원
8-4. 목욕장(수용인원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8-5.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1층제외)
8-6. 노래연습장
8-7. 모자보건법2조 10호에 ᄄᆞ른 산후조리업
8-8. 고시원
8-9. 가상체험
8-10. 안마시술소
8-11. 행정안전부령으로
1.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ㆍ텔레비전ㆍ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2.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ㆍ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4. 방탈출카페업 : 제한된 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놀이 형태의 영업
5. 키즈카페업 : 다음 각 목의 영업
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제2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른 기타 유원시설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제3조 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
나. 실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갖춘 영업
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제21조 제8호가 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실내공간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를 판매ㆍ제공하는 영업
6. 만화카페업 : 만화책 등 다수의 도서를 갖춘 다음 각 목의 영업. 다만, 도서를 대여ㆍ판매만 하는 영업인 경우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제21조 제8호가 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나. 도서의 열람, 휴식공간 등을 제공할 목적으로 실내에 다수의 구획된 실(室)을 만들거나 입체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한 영업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위상단에 8-1~8-10 까지는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를 무조건 사용해야 해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52조제1 따라 영 제61조 제1항61조제1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마감재료(영 제61조제1항제4호제61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를 포함한다)는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1.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 밖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
2. 강판과 심재(心材)로 이루어진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사용하는 부분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해당용도는< 단열재까지 불연재료>
정리하자면 200㎡마다 방화구획되는 건축물의 단열재는 일반단열재를 사용해도 되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불연 또는 준불연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단열재는 일반가능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해당하는 공장은 단열재까지 불연재료사용
외벽마감재료 설명
■건축법 제52조(건축물의) ---------외벽마감설명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감재료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외벽마감설명
② 법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4.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⑥ 영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61조제2항제1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는 법 제52조 제2항52조제2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마감재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 제2항 제1호ㆍ제3호61조제2항제1호ㆍ제3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난연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가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오늘은 건축물의 실내 및 외벽 마감재료에 대해 설명해 보았습니다.
저는 주로 이렇게 정리해서 하는데 여러분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글에 문제가 있거나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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