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8. 16:04ㆍ건축파해치기
오늘은 건축물의 중요한 내화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화구조에 건축법을 기반으로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에 관한 규칙을 순서대로 해석하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건축법(제50조) 내화구조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 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먼저 ①번에서는 내화구조와 ②번 방화벽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을 누르면
건축법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믈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합니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에 해당하면 ⓑ를 누르면
내화구조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 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ㆍ고압의 증기로 양생 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 중 비내력벽인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 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ㆍ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두꺼운 판유리에 철망을 넣은 것을 말한다)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정리하면 주요 구조부입니다. 벽, 기둥, 보, 바닥, 계단등 이 부분들은 중요하게 내화구조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높이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내화시간도 다릅니다.
무조건 지켜야 하고 내화구조라 하면 다시한번보셔야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구성 부재 용 도 |
벽 | 보 ㆍ 기둥 |
바닥 |
지붕ㆍ 지 붕 틀 |
|||||||||
외벽 | 내벽 | ||||||||||||
내 력 벽 |
비내력벽 | 내 력 벽 |
비내력벽 | ||||||||||
용도구분 |
용도규모 층수/최고높이(m) |
연소우려가 있는부분 | 연소우려가 없는 부분 | 간막이벽 | 승강기ㆍ계단실의 수직벽 | ||||||||
일반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 제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 12/50 | 초과 | 3 | 1 | 0.5 | 3 | 2 | 2 | 3 | 2 | 1 | |
이하 | 2 | 1 | 0.5 | 2 | 1.5 | 1.5 | 2 | 2 | 0.5 | ||||
4/20 이하 |
1 | 1 | 0.5 | 1 | 1 | 1 | 1 | 1 | 0.5 | ||||
주거 시설 |
단독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의료시설 | 12/50 | 초과 | 2 | 1 | 0.5 | 2 | 2 | 2 | 3 | 2 | 1 | |
이하 | 2 | 1 | 0.5 | 2 | 1 | 1 | 2 | 2 | 0.5 | ||||
4/20 이하 |
1 | 1 | 0.5 | 1 | 1 | 1 | 1 | 1 | 0.5 | ||||
산업 시설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정비공장, 자연순환 관련 시설 | 12/50 | 초과 | 2 | 1.5 | 0.5 | 2 | 1.5 | 1.5 | 3 | 2 | 1 | |
이하 | 2 | 1 | 0.5 | 2 | 1 | 1 | 2 | 2 | 0.5 | ||||
4/20 이하 | 1 | 1 | 0.5 | 1 | 1 | 1 | 1 | 1 | 0.5 |
이제 위에 ⓒ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방화벽입니다.
건축법시행령 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위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내화구조와 피난 및 방화구조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화구조, 내화시간등 지켜야 할 것이 많으니 적용하실 때 무조건 법을 보셔야 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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