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20. 10:08ㆍ건축파해치기
오늘은 건축물 허가 준공 시 필요한 장애인편의시설 대상 및 상세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에 대해서 설치해야 하는 종류들이 참 많은데요 간편하게 작성하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장애인 법규 및 상세도를 참고하여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첫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 제1종 근생
A-1. 슈퍼마켓·일용품
A-2. 휴게음식점 50㎡이상 300㎡이하(300㎡넘으면 제2종근생)
A-3. 목욕장 300㎡이상
A-4.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등 1,000㎡미만
A-5. 대피소, 공중화장실
A-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ㆍ산후조리원 100㎡이상
B-1. 일반음식점 50㎡이상(이거 중요합니다.)
B-2. 휴게음식점 300㎡이상
C-2. 관람장
C-3. 동·식물원 300㎡이상
D. 종교시설 500㎡이상
E. 판매시설 1,000㎡이상
G-3. 도서관 1,000㎡이상
L.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M.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운전학원)
N. 교정시설(교도소 및 구치소)
O. 방송통신시설 1,000㎡이상
P. 묘지 관련시설(화장시설, 봉안당)
Q-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1,000㎡이상
Q-2. 휴게소 300㎡이상
R.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속용도는 제외) 500㎡이상
S. 공동주택
S-1. 아파트
S-2. 연립주택(세대수 10세대 이상)
S-3. 다세대주택(세대수 10세대 이상)
S-4. 기숙사 30인이상
T. 통신시설(공중전화, 우체국)
정말 장애인에 관한 법규도 엄청 많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만 정리하였고 이용도들에 대해서 적용해야 하는 각종 장애인편의시설 기준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서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상세도를 첨부하니 현재법에 맞게 적용하셔서 좋은 업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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