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8. 15:10ㆍ건축파해치기
우리나라는 건축법으로 하여 용도별로 건축물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법으로 인해 나누어지는 용도를 파악해 보려고 해요.
1. 단독주택
1-1. 단독주택
1-2. 다중주택(A학생 또는 직장인등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B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C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660㎡이며 부설주차장. 지하층 제외 3개 층 이하일 것 주차장으로만 쓰이는 필로티제외 A, B, C 모두 갖춘 주택)
1-3. 다가구주택
A-주택 쓰이는 층수 3개 층이하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B-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660㎡이하일 것.
C-19세대 이하(단지 내 동별 세 대 후 전체포함)
1-4. 공관
2. 공동주택
4-6 사진관, 표구점
4-7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00㎡이상인 것(300㎡ 미만이면 제1종근생)
4-8 일반음식점
4-9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와 유사한 것.
4-10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 무도 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500㎡미만[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지금 작성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법적인 부분만 올렸어요
이외에도 자동차시설, 공장, 교육연구시설 등등 많은 종류의 용도가 있습니다.
법제처 건축법 시행령에 별표 1 참고하셔서 도움 되는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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