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간단하게 설명하기

2023. 7. 18. 15:10건축파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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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용도별 정리

우리나라는 건축법으로 하여 용도별로 건축물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법으로 인해 나누어지는 용도를 파악해 보려고 해요.


1. 단독주택

 1-1. 단독주택

 1-2. 다중주택(A학생 또는 직장인등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B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C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660㎡이며 부설주차장. 지하층 제외 3개 층 이하일 것 주차장으로만 쓰이는 필로티제외                A, B, C 모두 갖춘 주택)

 1-3. 다가구주택 

  A-주택 쓰이는 층수 3개 층이하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B-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660㎡이하일 것.

  C-19세대 이하(단지 내 동별 세 대 후 전체포함)

1-4. 공관


2. 공동주택

공동주택

 
3.1종 근린생활시설
 
  3-1  소매점 1,000㎡미만
 
  3-2  휴게음식점 300㎡ 미만(300㎡이상이면 제2종근생)
 
  3-3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면적이없어요!)
 
  3-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면적이없어요!)
 
  3-5 탁구장, 체육도장  500㎡ 미만
 
  3-6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1,000㎡미만
 
  3-7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 은  제외한다)
 
  3-8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1,000㎡미만
 
  3-9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30㎡ 미만
 
  3-10 전기자동차 충전소 1,000㎡미만
 
 
4.제2종 근린생활시설
 
  4-1 공연장 500㎡미만
 
  4-2 종교집회장 500㎡미만
 
  4-3 자동차영업소 1,000㎡미만
 
  4-4 서점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소매점 1,000㎡이상인것]
 
  4-5 총포판매소

  4-6 사진관, 표구점

  4-7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300㎡이상인 것(300㎡ 미만이면 제1종근생)

  4-8 일반음식점  

  4-9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와 유사한 것.

  4-10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             무도 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500㎡미만[이상이면 교육연구시설]

  4-11 독서실, 기원
 
  4-12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500㎡미만
 
  4-13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500㎡미만                               [넘으면업무시설]
 
  4-14 다중생활시설(고시원) 500㎡미만
 
  4-15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500㎡미만
 
  4-16  단란주점 150㎡미만
 
  4-17 안마시술소,노래연습장
 
 
5.문화및집회시설
 
  5-1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500㎡이상)
 
  5-2 집회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500㎡이상)
 
  5-3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 합계 1,000㎡이상)
 
  5-4 전시장, 동식물원
 
 
6.종교시설
 
  6-1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500㎡이상)
 
  6-2  종교집회장(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
 
 
 
지금 작성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법적인 부분만 올렸어요
이외에도 자동차시설, 공장, 교육연구시설 등등 많은 종류의 용도가 있습니다.
법제처 건축법 시행령에 별표 1 참고하셔서 도움 되는 것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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