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홈

조홈

  • 분류 전체보기 (75)
    • 최강맛집 (3)
    • 건축파해치기 (56)
    • 의료건강파해치기 (11)
    • 오늘의이슈 (5)
  • 홈
  • 태그
  • 방명록
RSS 피드
로그인
로그아웃 글쓰기 관리

조홈

컨텐츠 검색

태그

건축물주요구조부 여당과야당 정당과야당 더불어민주당야당 세계적인건축가 관람석방화구획 사이기둥대수선 계단대수선 방화구획설치대상 방화구획설치면적 건축신고 여당뜻 지적도캐드다운 방화구획완화 주요구조부아닌건축물 주차장방화구획 리모델링이용이한구조 별동의부속용도 주요구조부대수선 대통령 당

최근글

댓글

공지사항

  • 건축하는 조씨의 홈입니다

아카이브

인공지반(1)

  • 건축물의 조경 설치기준 및 법적 조경에대한 해석

    오늘은 우리 건축물에 설치하는 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에 설치하려면 조경도해야 하니... 건축하시는 분들은 참 알아야 할게 많습니다.. ​ 건축물에 대한 조경이니.. 당연히 먼저 건축법으로 가셔야겠지요? ​ 1. 건축법 제42조(대지의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나)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2023.07.09
이전
1
다음
티스토리
© 2018 TISTORY.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