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조경 설치기준 및 법적 조경에대한 해석

2023. 7. 9. 21:10건축파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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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건축물에 설치하는 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에 설치하려면 조경도해야 하니... 건축하시는 분들은 참 알아야 할게 많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조경이니.. 당연히 먼저 건축법으로 가셔야겠지요?

1. 건축법 제42조(대지의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나)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

하여 (다) 고시할 수 있다.

(가)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27조(대지의 조경)

조경조치를 안 해도 되는 건축물은

1.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4. 산업단지의 공장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

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6. 축사

7.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ㆍ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

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가.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가 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위 시행령에 해당하는 것은 대지면적이 200㎡를 넘어도 조경을 안 해도 됩니다.

 

②대지에 조경을 적용하는 경우 (지자체마다 다르니 지자체 조례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

1. 공장(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

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공항시설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 설: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

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3번 같은 경우는 일생에 한번 있을까 싶어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1. 조경을 설치해야 하는 대지면적 및 용도별 건축물

2. 조경 설치 면적 퍼센트비율(지자체마다 다름 도시계획조례 또는 건축조례 지구단위계획 등 확인이 필요해요)

지금부터는 조경설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볼게요.

옥상조경

③ 건축물의 옥상에 제42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 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 제42조 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제42조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법에 있는걸 위에 그림으로 충분히 보기 쉽게 만들었어요

이제 조경기준으로 가겠습니다 조경도 공부하면 끝이 없어요..

제2종 대지 안의 식재기준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

여야 한다

제4조 조경면적의 산정

1.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

(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번 의견을 해석하자면 조경면적+조경시설면적을 산정할 때 조경면적이 1/2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3번도 해석하자면 조경시설공간면적이 10㎡ 이상이면 1번과 동일하게 조경면적이 10㎡이상이 되는게 맞습니다.

제5조 조경면적의 배치

1. 조경의무면적의10% 이상은 자연지반으로 구성해야 해요(조경의무면적 200㎡->자연지반면적 20㎡)

2.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

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

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식재수량 및 규격

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

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EX 조경면적 200㎡ -> 교목 20주 관목 200주)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EX 조경면적 200㎡ -> 교목 60주 관목 200주)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EX 조경면적 200㎡ -> 교목 40주 관목 200주)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EX 조경면적 200㎡ -> 교목40주 관목 200주)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은

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수목길이

 

정리하면 편백나무 H2.5 X R6이면!!!!!!!!!

편백나무 높이 2.5M 근원직경 6cm 이군요!!

제8조 식재수종

① 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재비율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록수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2.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비율 :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

② 식재 수종은 지역의 향토종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발

생된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에 따라 식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건축물 구조체 등으로 인해 항상 그늘이 발생하거나 향후 수목의 성장에 따라 일조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에는 양수 및 잔디식재를 금하고, 음지에 강한 교목과 그늘에 강한 지피류(맥문동, 수호초 등)를 선정하여 식재한다.

⑤ 메타세쿼이아나 느티나무와 같이 뿌리의 생육이 왕성한 수목의 식재로 인해 건물 외벽이나 지하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1. 외벽과 지하 시설물 주위에 방근 조치를 실시하여 식물 뿌리의 침투를 방지한다.

2. 방근 조치가 어려운 경우 뿌리가 강한 수종의 식재를 피하고, 식재한 식물과 건물 외벽 또는 지하 시설물과의 간격

을 최소 5m 이상으로 하여 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제4장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제12조(옥상조경 면적의 산정)

1.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의 면적. 다만, 초화류와 지피식

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또한, 초화류와 지피식물이 식재된 상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병행 설치한 경우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나, 태양광 발전설비 하단의 영

구은지 부분은 조경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

2.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로 피복한 경우, 피복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다

만, 피복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원경 4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에 대해서만 식재수목 1주당 0.1제곱미터로

산정하되, 벽면녹화면적은 식재의무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3.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14조 구조의 안전

① 인공지반조경(옥상조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지반은 수목 ㆍ토양 및 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존건축물에 옥상조경 또는 인공지반조경을 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2번을 정리하자면 기존에는 지상 1층에만 했는데 증축으로 인해 연면적이 증가하여 법적 조경을 높여야 하면

옥상에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면 구조기술사 인정여부를 받아야 되는 말인 거 같아요.

제15조 식재토심

①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1. 초화류 및 지피식물 : 1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 시 10센티미터 이상)

2. 소관목 : 3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20센티미터 이상)

3. 대관목 : 4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30센티미터 이상)

4. 교목 : 7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60센티미터 이상)

② 새로운 녹화공법이 개발되어 토양 소재나 관수 방법 등이 제1항의 식재토심 규정과 맞지 않다고 조경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의견이 제시될 경우 제1항의 식재토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흐억,, 건축법만큼이나 조경 관련 법도 너무 많아요..

이번에 올린 거는 기초적인 거라서 한번 보시고 공부하시는 것도 좋다고 봐요.

간혹 조경경계석까지 조경면적으로 산정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경계석은 조경시설이고 조경시설은 10㎡이상인데 이거를 산출하는 것조차 힘든 부분인 거 같아요

조경기준 제4조 조경면적에 따라 하는 건데 식재면적이니..

담당했던 주무관 님하고 상의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산정할 때 경계석을 빼고 해요

하지만 조경경계석도 조경면적에 포함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니 제 말이 딱 맞다 할 수는 없고요.

질의회신 자료라도 좀 찾아봐야 할 거 같아요.항상 블로그를 보더라도 법제처에서 한번더 확인하기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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