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1. 09:08ㆍ건축파해치기
계단의 종류는
1. 직통계단
2. 피난계단
3. 특별피난계단
4. 옥외피난계단
5. 기타 계단으로 나누어요.
파헤치기 위해선
1. 건축법 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를 참고하여
연면적 200㎡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은 이 시행령을 따라야 해요
#연면적 200㎡ 미만은 기타 계단으로 봐도 되겠군요!
여기까지 chapter1 정리입니다. 계단의 설치기준이지요
이후부터는 모든 게 상단에 있는 계단설치기준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2. 직통계단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
건축물 피난 방화 구조등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근거하여 작성할게요.
일단 계단을 한 개 설치할 경우도 있지만 거실이나 용도가 사람이 많거나 대피 시 유동이 많을 시
직통계단을 2개를 설치할 경우가 생겨요
설명 혹시 잘했나요.. 직통계단 2개 설치 시 저렇게 해야 돼요
직통계단에는 특별피난계단 피난계단도 포함이 되니까 다 이렇게 적용해야 해요.
3. 피난계단 건축법 시행령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 피난 방화 구조등에 관한 규칙 제9조(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은 위사항과 같이 정의가 돼요
다음은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대해 알아볼게요
피난계단은 건축물 내부에 외부로 2개로 나뉘어요 위에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 부분은 특별피난에 관한 사항이에요
계단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많은 분들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고로 특별피난계단은 돌림 계단 안돼요 절대 하지 마세요
피난계단도 아마 포함일 거지만 계단 단수 안 나온다고 돌림계단하면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취지가 맞지 않아요
피난하려고 설치한 건대 돌려서 돌다가 오히려 대피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참고하시고
첫 번째 글 쓴 것처럼 피난문은 1050 또는 1100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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