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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신고(1)

  • 건축물의 용도변경 쉽게 이해하기

    안녕하십니까. 조홈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인지 신고인지 확인하여 쉽게알아보자구요.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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