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6. 15:33ㆍ건축파해치기
안녕하십니까. 조홈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인지 신고인지 확인하여 쉽게알아보자구요.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로 올라갈수록 허가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신고내요.
주거에서 -> 근린생활시설변경은 (건축허가)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로변경은(건축신고)입니다.
쉽게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오늘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였지만 여기서 요점은 허가인지 신고인지 사용승인에 대한 여부에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용도변경은 건축물의변경에 의한 건축물 에너지, 용도별오수량, 용도별 건축하중, 주차장, 에너지, 장애인, 설비, 소방에 관한 여러가지 분야를 생각하여야하니 주변에 가까운 설계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길바랍니다.
그럼 이만 조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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