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설치기준 및 대상 설치대수

2023. 10. 4. 11:10건축파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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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홈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계획시 전기자동차 계획에 대하여 설명할려고합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설치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1종 근린생활시설

. 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자동차 관련 시설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3조의5 및 별표 1 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기숙사

3.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설치대상은 기계식주차를 제외한 자주식주차가 50대이상인 경우에는 전기자동차구역을 설치하여야합니다.

그렇다면 몇퍼센트를 설치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8조의6(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법 제11조의21항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20221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자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기축시설(이하 공공기축시설이라 한다)이 아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2. 18조의91항 각 호의 자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정리하자면 기계식주차장을 제외한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건축물은
5%이상의 전기주차장을 계획하여야 하네요.
오늘도 조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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