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2. 11:11ㆍ건축파해치기
건축하시다 보면 비상용 엘리베이터, 피난용엘리베이터에 대해 정의 및 출입문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먼저 승강기는 6층이상, 연면적2,000㎡이상이면 설치를 해야하고
여기에 더붙여서 +로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해요!
이 법규대로라면 1.6층이상 2.연면적 2,000㎡ 3.6층이상 인건축물은 일반승강기1+비상용승강기+1=총2대
를 설치해야해요
비상용 설치를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1.높이 31m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높이 31m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
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비상용 승강기는 이렇게 정의 할 수 있습니다.
비상용 엘리베이터는 소방관이 화제 진압 및 구조를 위한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피난방향 반대로 문을 설치해야합니다.
피난용승강기는
고층건축물 =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피난용이든 비상용이든 엘리베이터 문은 전부 방화문 입니다.
그리고 간혹 창호도 및 일람표상 피난계단 및 특피계단 문을 1,000짜리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엘리베이터도 피난용 비상용이든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거의 다 씁니다.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통과유효폭 0,9m이상 확보 및 특별피난계단 출입구 너비 0.9m이상을 생각하면
문틀과 문짝을 제외한 유효 폭 900이상 확보를 해줘야합니다.
1,000짜리 문으로는 유호 폭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1,050이나 1,100짜리 문을 추천드립니다.
물론건축물 용도에 따른 엘리베이터 대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에 해당합니다.. 엘리베이터 속도
피난용EV나 비상용EV할경우 방화문의 구조,내화구조도 참고하여야 하니 잘 선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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