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교통성,SWA,복합건축물 대상 해석

2023. 7. 12. 12:13건축파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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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및 계획을 하다 보면 이 건축물이 용도 및 사용크기에 따라 이 건축물이 교통에 얼마나 미치는지에 대해

계획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가 생기는데 오늘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오늘은 제15조의 제11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13조의 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5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판매시설  7. 운수시설

8. 의료시설  9. 교육연구시설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공장  15. 창고시설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8. 묘지 관련 시설  19. 관광휴게시설  20. 장례시설

이 위에 해당하는 용도에 어느 정도 면적이 넘어가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제출대상-1
제출대상-2

. 복합용도의 건축물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1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제2호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Swa = × 10,000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를 말한다.
여기서 복합용도란 계획건축물 공동주택 40,000㎡ + 제2종근린생활시설 3,000㎡ = 43,000㎡ 면적인데
복합용도로 계산하게 되면 도시교통정비지역 기준 공동주택은  60,000㎡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15,000㎡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여기서 계산식은 공동주택 (40,000/60,000) X 10,000 + 제2종근린생활시설 (3,000/15,000) X 10,000
= 공동주택은 6,666.66 + 제2종근린생활시설 2,000
= 공동주택 + 제2종근린생활시설(8,666.66)<10,000 
1만 미만이 되므로 교통영향평가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글을 마치며 하나의 용도가 해당되지 않더라도 건축물안에 여러 용도가 있다면 복합용도의 계산식을 꼭 적용하셔야 해요.

별표에 있는 것들은 대표법이므로 지자체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면적이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하셔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글을 보시고 다른 부분이나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ㆍ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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