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7. 12. 17:44ㆍ건축파해치기
건축심의 대상은 각 시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요. 오늘은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만큼 간단 명료하게 설명드릴겠습니다.
1. 건축시심의(부산광역시 시청 심의)
대상 건축물은
가. 시장이 발의하는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나. 영 제5조의 5 제1항 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인접한 대지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있거나 건립예정인 경우에는 일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라. 법 제4조의 4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0. 3. 3, 개정 2015. 1. 1>
마. 대지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바.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거-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0㎡ 1. 문화 및 집회시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너- 16층 이상인 건축물
거, 너 둘 중에 하나만 하낭해도 다중이용 건축물입니다.!
이 위에 해당하면 건축 시 심의 (부산광역시 시청)를 보게 됩니다.
2. 구 건축심의(부산광역시 구청 심의)
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다. 영 제5조의 5 제1항 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제1호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마. 법 제4조의 4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제1호라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바.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⑤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심의에 대한 효력은 상실된다. 효력은 2년입니다.
******건축심의 경미한 변경
②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 건축물 각 부분의 위치를 2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그래도 오늘은 건축시심의, 구심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꾸준히 가능할 것이라 하고
정리하자면 건축심의 후 2년 동안 유지가 가능하며 경미한 사항도 챙겨보셔야 한다는 것.
저도 매일 법을 보지만 블로그로 이렇게 정리하니 훨씬 보기가 좋은 거 같습니다..
여러분도 블로그 참고하고 보통 심의는 비슷한데 타 지역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참고하셔서 모두 심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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