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건축물과 부속건축물 용도 - 이것만알면 여포김기사

2023. 12. 26. 12:02건축파해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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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홈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주건축물과 부속건축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움터

세움터를 하시다 보면 동별 및 층별 개요에 들어가게 되면 주건축물과 부속건축물에 대해 기입을 하여야 합니다.

주건축물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고 부속건축물은 주건축물에 따른 부속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건축법시행령을 보시게 되면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12,13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세움터 작성 시 주건축물과 부건축물을 잘 확인하여 작성하셔서 좋은 허가 및 신고받기를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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