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시 일괄처리사항 경미한사항 쉽게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조홈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축허가나, 신고 후에 의도치 않게 도면이 변경될 수 있는데요. 허가사항의 변경을 거치지 않고 도면이 변경이 되었더라도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
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