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홈

조홈

  • 분류 전체보기 (75)
    • 최강맛집 (3)
    • 건축파해치기 (56)
    • 의료건강파해치기 (11)
    • 오늘의이슈 (5)
  • 홈
  • 태그
  • 방명록
RSS 피드
로그인
로그아웃 글쓰기 관리

조홈

컨텐츠 검색

태그

대통령 당 사이기둥대수선 정당과야당 주요구조부아닌건축물 리모델링이용이한구조 계단대수선 여당뜻 건축신고 더불어민주당야당 방화구획설치대상 주차장방화구획 세계적인건축가 별동의부속용도 방화구획설치면적 주요구조부대수선 건축물주요구조부 방화구획완화 여당과야당 지적도캐드다운 관람석방화구획

최근글

댓글

공지사항

  • 건축하는 조씨의 홈입니다

아카이브

주차장방화구획(1)

  • 건축물의 방화구획 설치대상 및 예외 -이것만알면 여포김기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조홈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방화구획과 그와관련된 질의회신들을 살펴보려고해요.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

    2024.03.14
이전
1
다음
티스토리
© 2018 TISTORY.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