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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건축물대상(1)

  • 주건축물과 부속건축물 용도 - 이것만알면 여포김기사

    안녕하세요 조홈입니다. 오늘은 건축물의 주건축물과 부속건축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움터를 하시다 보면 동별 및 층별 개요에 들어가게 되면 주건축물과 부속건축물에 대해 기입을 하여야 합니다. 주건축물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고 부속건축물은 주건축물에 따른 부속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건축법시행령을 보시게 되면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 12,13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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