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홈

조홈

  • 분류 전체보기 (75)
    • 최강맛집 (3)
    • 건축파해치기 (56)
    • 의료건강파해치기 (11)
    • 오늘의이슈 (5)
  • 홈
  • 태그
  • 방명록
RSS 피드
로그인
로그아웃 글쓰기 관리

조홈

컨텐츠 검색

태그

사이기둥대수선 계단대수선 관람석방화구획 세계적인건축가 방화구획완화 건축신고 주차장방화구획 주요구조부아닌건축물 리모델링이용이한구조 건축물주요구조부 방화구획설치면적 지적도캐드다운 별동의부속용도 여당과야당 방화구획설치대상 여당뜻 더불어민주당야당 주요구조부대수선 정당과야당 대통령 당

최근글

댓글

공지사항

  • 건축하는 조씨의 홈입니다

아카이브

미술장식품설치대상건축물(1)

  •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문화예술진흥법) 미술장식품 설치기준 비용

    안녕하십니까 조홈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설치시 미술장식품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술장식품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진흥법 제9조로 가셔야 합니다.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ㆍ조각ㆍ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에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건축..

    2023.08.23
이전
1
다음
티스토리
© 2018 TISTORY.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