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다른도로길이 너비,건축법상도로 -이것만알면 여포김기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축법상 도로 및 막다른 도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11.도로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3(지형적3조의3(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 제1항 제11호2조제1항제11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