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홈

조홈

  • 분류 전체보기 (75)
    • 최강맛집 (3)
    • 건축파해치기 (56)
    • 의료건강파해치기 (11)
    • 오늘의이슈 (5)
  • 홈
  • 태그
  • 방명록
RSS 피드
로그인
로그아웃 글쓰기 관리

조홈

컨텐츠 검색

태그

여당과야당 건축물주요구조부 대통령 당 계단대수선 별동의부속용도 주차장방화구획 더불어민주당야당 주요구조부아닌건축물 리모델링이용이한구조 건축신고 여당뜻 정당과야당 주요구조부대수선 세계적인건축가 사이기둥대수선 지적도캐드다운 방화구획설치면적 방화구획완화 방화구획설치대상 관람석방화구획

최근글

댓글

공지사항

  • 건축하는 조씨의 홈입니다

아카이브

대수선건축신고(1)

  • 건축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조홈입니다. 오늘은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건축물이니 먼저 건축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

    2023.08.25
이전
1
다음
티스토리
© 2018 TISTORY.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