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홈

조홈

  • 분류 전체보기 (75)
    • 최강맛집 (3)
    • 건축파해치기 (56)
    • 의료건강파해치기 (11)
    • 오늘의이슈 (5)
  • 홈
  • 태그
  • 방명록
RSS 피드
로그인
로그아웃 글쓰기 관리

조홈

컨텐츠 검색

태그

계단대수선 사이기둥대수선 여당뜻 주차장방화구획 세계적인건축가 방화구획설치면적 주요구조부아닌건축물 건축물주요구조부 지적도캐드다운 여당과야당 관람석방화구획 리모델링이용이한구조 주요구조부대수선 방화구획설치대상 별동의부속용도 방화구획완화 대통령 당 정당과야당 더불어민주당야당 건축신고

최근글

댓글

공지사항

  • 건축하는 조씨의 홈입니다

아카이브

건축허가신고사항의변경(1)

  • 사용승인시 일괄처리사항 경미한사항 쉽게이해하기

    안녕하세요. 조홈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건축허가나, 신고 후에 의도치 않게 도면이 변경될 수 있는데요. 허가사항의 변경을 거치지 않고 도면이 변경이 되었더라도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다. 1.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

    2023.08.21
이전
1
다음
티스토리
© 2018 TISTORY.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