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용엘리베이터,피난용엘리베이터,엘리베이터 설치기준
건축하시다 보면 비상용 엘리베이터, 피난용엘리베이터에 대해 정의 및 출입문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먼저 승강기는 6층이상, 연면적2,000㎡이상이면 설치를 해야하고 여기에 더붙여서 +로 높이 31M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해요! 이 법규대로라면 1.6층이상 2.연면적 2,000㎡ 3.6층이상 인건축물은 일반승강기1+비상용승강기+1=총2대 를 설치해야해요 비상용 설치를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1.높이 31m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높이 31m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이하인 건축물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 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
2023.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