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내화구조, 내화시간, 피난및방화구조에 대한 설명
오늘은 건축물의 중요한 내화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화구조에 건축법을 기반으로 건축법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에 관한 규칙을 순서대로 해석하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건축법(제50조) 내화구조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 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먼저 ①번에서는 내화구조와 ②번 방화벽을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을 누르면 건축법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다음에 해당하는 ..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