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범죄예방 범죄예방대상건축물-이것만알면여포김기사
안녕하십니까 조홈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범죄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53조의 2(건축물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63조의 6(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 2 제2항에서 5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
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