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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감리보고서(1)

  • 건축물공사감리,상주감리대상,허가권자지정감리대상-조홈

    건축물공사감리,상주감리대상,허가권자지정감리대상 안녕하세요. 조홈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 시 필요한 공사감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건축법부터 봐야겠습니다.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제4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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