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대상 건축물 허가사항의변경-이것만알면 여포김기사
안녕하십니까 조홈입니다. 오늘은 설계변경대상건축물 허가사항대상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행으로 건축법으로 가셔야겠죠?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건축허가)나 제14조(건축신고)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 제5항11조제5 및 제6..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