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홈

조홈

  • 분류 전체보기 (75)
    • 최강맛집 (3)
    • 건축파해치기 (56)
    • 의료건강파해치기 (11)
    • 오늘의이슈 (5)
  • 홈
  • 태그
  • 방명록
RSS 피드
로그인
로그아웃 글쓰기 관리

조홈

컨텐츠 검색

태그

더불어민주당야당 리모델링이용이한구조 사이기둥대수선 정당과야당 건축신고 지적도캐드다운 여당뜻 관람석방화구획 건축물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대수선 주차장방화구획 세계적인건축가 대통령 당 계단대수선 주요구조부아닌건축물 별동의부속용도 방화구획완화 방화구획설치면적 여당과야당 방화구획설치대상

최근글

댓글

공지사항

  • 건축하는 조씨의 홈입니다

아카이브

범죄예방건축기준(1)

  • 건축물의범죄예방 범죄예방대상건축물-이것만알면여포김기사

    안녕하십니까 조홈입니다.! 오늘은 건축물 범죄예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법 제53조의 2(건축물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63조의 6(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 2 제2항에서 53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5. ..

    2023.11.14
이전
1
다음
티스토리
© 2018 TISTORY.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