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면적산정등에 관한 방법 대지면적 및 건축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간단한 해석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면적 대지면적은 수평투영면적입니다. 대지면적 알고 싶으시다면 토지이음 사이트 들어가서 주소검색하시고 하시면 대지면적은 볼 수 있습니다. 토지이음 (eum.go.kr)링크 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2023.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