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용이한공동주택 기준 및 해설서 - 이것만알면 여포김기사
안녕하십니까 조홈입니다.! 오늘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에 대해 알아볼려고 합니다.!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용적률], 제60조[건축물의높이제한] 및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여기서 정리를 하면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을 한다면 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를 받을 수 있어요.! 공동주택만 해당된답니다. 건축법시행령제6조의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202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