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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도변경(1)

  • 건축물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간단하게 설명하기

    우리나라는 건축법으로 하여 용도별로 건축물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법으로 인해 나누어지는 용도를 파악해 보려고 해요. 1. 단독주택 1-1. 단독주택 1-2. 다중주택(A학생 또는 직장인등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B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 C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660㎡이며 부설주차장. 지하층 제외 3개 층 이하일 것 주차장으로만 쓰이는 필로티제외 A, B, C 모두 갖춘 주택) 1-3. 다가구주택 A-주택 쓰이는 층수 3개 층이하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B-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 6..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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