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대상 건축물,장애인편의시설 상세도
오늘은 건축물 허가 준공 시 필요한 장애인편의시설 대상 및 상세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에 대해서 설치해야 하는 종류들이 참 많은데요 간편하게 작성하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장애인 법규 및 상세도를 참고하여 도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첫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A. 제1종 근생 A-1. 슈퍼마켓·일용품 A-2. 휴게음식점 50㎡이상 300㎡이하(300㎡넘으면 제2종근생) A-3. 목욕장 300㎡이상 A-4.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등 1,000㎡미만 A-5. 대피소, 공중화장실 A-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ㆍ산후조리원 100㎡이상 A-5. 지역아동센터 300㎡이상..
2023.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