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15. 08:54ㆍ건축파해치기

안녕하세요 조홈입니다. 오늘은 건축 착공 전 또는 사용승인전 검사 대상 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에 관한 법규는 기계 설비법을 참고하면되는데요.
1.기계설비법
제15조(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체 설계도서 중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 전 검사를 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제11조 관련)
|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2. 2.> |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제11조 관련) |
|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냉동ㆍ냉장, 항온ㆍ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오늘은 기계설비착공전대상 및 사용검사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계설비착공전대상은 보통 기계업체에서 작성해서 허가전에 제출해서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많이하여 여러분 일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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