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발급 열람하는 방법 - 인터넷등기소

2026. 9. 1. 15:50ㆍ오늘의이슈

반응형

안녕하세요. 조홈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여 토지등기부 및 대장 발급 쉽게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등기소를 들어가봐야겠죠?

인터넷등기소

1.부동산 열랍 발급 클릭

부동산 열람 발급 클릭

 

부동산 열람 발급 클릭 잘하셨나요?

2.소재지 구분 지역 기입후 신청

소재지 구분 지역 기입후 신청

소유주랑 열람할건지 선택 하셔야합니다. 다음을 누르시면 

결제

결제하는 방법이 나오네요 결제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준비물

  • 열람·발급 수수료: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 정확한 토지 주소: 도로명 주소 또는 지번 주소

상세 진행 순서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2. 메뉴 선택
    • 메인 화면 중앙의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단순히 확인만 하려면 [열람하기], 출력하여 공식 제출용으로 쓰려면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3. 부동산 정보 검색
    • 부동산 구분을 '토지'로 설정합니다.
    • 주소 입력: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입력한 뒤 [검색]을 누릅니다.
    • 검색 결과에서 대상 토지의 소재지번과 소유자 성명(앞 자릿수)을 확인한 뒤 [선택]을 클릭합니다.
  4. 등기기록 유형 및 명의인 확인
    • 등기기록 유형 선택: [말소사항포함](과거 변경 내역 전체 포함) 또는 [현재유효사항](현재 시점의 권리관계만 표시) 중 필요 항목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미공개]를 선택합니다. (공공기관 제출 등 특정 목적이 있다면 [특정명인 공개] 선택 후 해당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5. 결제 및 열람·출력
    • 결제 창에서 결제 수단(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등)을 선택하여 수수료(열람 700원)를 결제합니다.
    • 결제 완료 후 [열람] 또는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확인 팁

  • 표제부: 토지의 위치, 지목(전, 답, 대지 등), 면적 확인
  • 갑구: 토지 소유권 및 소유자 변경 내역, 압류·가압류 여부 확인
  • 을구: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대출 지상권 등) 설정 여부 확인
  • 열람한 등기부등본은 결제 후 1시간 이내에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반응형